-- 사업분야 --

기계설비 성능점검

성능점검 규정(유지관리기준 제9조 ~ 제12조)

성능점검주기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주체 성능점검 등록업체
유지관리 점검주기 반기 1회이상 점검주체 관리주체 또는 대행
유지관리 및 성능점검
계획수립
유지관리지침서(준공도서, 운용메뉴얼)
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
성능점검(연1회 이상) 유지관리 점검(반기 1회이상)
유지관리 및 성능점검
계획수립
유지관리지침서(준공도서, 운용메뉴얼)
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
성능점검(연1회 이상) 유지관리 점검(반기 1회이상)

성능점검 대상

점검대상 점검기한
- 연면적 3만㎡이상 건축물
-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
2022년 8월 8일까지
- 연면적 1.5㎡이상 건축물
-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
-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건축물
2023년 4월 17일까지
- 연면적 1만㎡ 이상 건축물
-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
  (중앙집중식(지역)난방 방식의 경우 30세대 이상
2024년 4월 17일까지
* 관리주체는 '성능점검등록업체'에 성능점검을 대행하도록 해야하며 자체점검은 불가함

성능검사 대행절차

  • 1. 견적요청 및 사전조사
    • 관리주체(고객) 견적요청접수
    • 기계설비 현황조사 (방문 및 서류)
  • 2. 견적서 및 계약서 작성
    • 견적서 발송
    • 계약서 작성 및 착공계 발송
  • 3. 성능 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
    • 방문 및 점검 미팅
    • 운영시스템 검토
    • 설비별 성능점검 수행(작동상태, 노후도, 부적합상황 등)
  • 4. 최종보고서 제출
    • 설비별 성능점검표 작성
    • 성능개선, 분석및 개선계획수립
    • 성능점검 최종보고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