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- 사업분야 --

착공전확인/사용전검사

관련법규

-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, 시행규칙 제5조, 제6조
- [국토부 제2021-851호] 기계설비 기술기준 고시(21.06.07)

대상건축물

- 연면적 1만㎡ 이상 건축물(창고시설제외)
- 에너지 대량소비 건축물
냉동.냉장, 항온항습, 특수청정위한 건축물로 바닥면적 합계 500 ㎡ 이상
목욕장, 물놀이시설, 수영장으로 바닥면적 합계 500 ㎡ 이상
기숙사, 의료시설, 유스호스텔, 숙박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2,000㎡ 이상
판매시설, 연구소, 업무시설로 바닥면적 합계 3,000 ㎡ 이상
- 지하역사 및 연면적 2,000 ㎡ 이상의 지하도 상가

적용시기

- 기계설비기술기준(2121.6.7)이후 설계 계약 체결 기계설비공사

기계설비 착공전 확인 절차(기술기준 및 설계도서 확인)

  • 신청서 작성
    • (건축주)
  • 세움터(국토부)접수
  • 업체 선정
    • (성능점검업체)
  • 설계도서 확인
    • (성능점검업체)
  • 관리대장정리
  • 설계도 확인
    • (시·군·구청)

기계설비 사용전 검사 절차(시공적합 검사 및 감리업무 적합확인)

  • 신청서 작성
    • (건축주)
  • 접수
    • (시·군·구청)
  • 업체 선정
    • (성능점검업체)
  • 사용전검사
    • (성능점검업체)
  • 기계설비사용 적합확인서
    • (시·군·구청)
  • 검사확인필증 발급
    • (시·군·구청)
  • 발급대장관리
    • (시·군·구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