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- 고객지원 --

기술자료

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(법 제30조)
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(법 제30조)
  • 성능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
  • 성능 및 유지관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
  •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
  •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
  •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자
  •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
  •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
  •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.

기계설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대상점검표 (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별지 제2,3호 서식)

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